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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그린벨트도 임대주택 가능…주택시장 변화 예고

공장KING 2025. 6. 30. 11:03

소규모 그린벨트도 임대주택 가능…주택시장 변화 예고

2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에 장기임대주택 허용, 어떤 변화가 올까?

정부가 20만㎡ 미만의 소규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허용하면서 주택공급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6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침 개정안은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형 임대주택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와 함께,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소규모 그린벨트 개발 허용

기존에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한 일부 지역에 한해
공공시설 위주의 개발만 허용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20만㎡ 미만
소규모 그린벨트에도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도심 인근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중심 공급 구조 전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허용입니다.
중소형 평형 위주의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1~2인 가구 또는 청년층,
신혼부부 등 임대 수요가 높은 계층을 위한 주거환경이 보다
다양하게 조성될 수 있게 됩니다.


환지방식 개발 허용범위 최대 50%까지 확대

공공사업 시행 시 토지보상비 절감을 위한 '환지방식'의 적용이
기존보다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던 방식이
이번 지침 개정으로 50% 미만까지 확대되면서 토지주의 참여 유도와
사업비 절감 효과가 동시에 기대됩니다.

구분 기존 규정 개정 후 변화

적용 가능 면적 일부 제한 최대 50% 미만 허용
토지 보상 방식 현금 중심 환지(대토) 방식 확대

민간 참여 확대 위한 SPC 지분 규정 완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개발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시,
기존에는 공공 지분 중심이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민간이
공공 지분 3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여 개발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택 전·월세 시장에 긍정적 파급 효과 기대

이번 조치는 공급 측면에서 임대물량을 늘려 전·월세 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심 인근에 위치한
그린벨트를 활용함으로써 입지적 장점을 살릴 수 있으며,
중소형 평형 중심 공급은 젊은 층의 주거 수요에도 적합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활용 패러다임 전환

이전까지 '보존' 중심이었던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식에서
'합리적 활용'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도시의 기능적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으로, 도시계획의 유연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방향과 과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반영과 지역 맞춤형 계획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환경영향 평가와 기반시설 확보 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세부 설계가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