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치된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의령, 거창, 합천을 포함한 전국 18개 시군에서 ‘농촌빈집은행’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사업을 통해 방치된 빈집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에 매물로 등록되어 거래가 가능해진다.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인중개사가 매물화 작업을 진행하며, 방치된 빈집이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촌빈집은행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농촌빈집은행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해왔다.
이번 사업에는 18개 지자체, 4개 관리기관, 약 100명의 공인중개사가 참여한다.
우선 소유 관계가 명확하고 거래 의사가 있는 빈집부터 매물화 작업이 진행되며,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등록될 예정이다.
참여 지자체 및 빈집 현황
이번 사업에 포함된 18개 지자체의 빈집 수는 총 1만4239호로 집계된다.
특히 경남 의령(1100호), 거창(690호), 합천(905호) 등은 많은 빈집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지역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지역 빈집 수
의령 | 1100 |
거창 | 690 |
합천 | 905 |
제주 | 1158 |
여수 | 2768 |
예천 | 812 |
소유 관계가 명확하고 거래 의사가 있는 빈집이 우선적으로 등록될 예정이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유자 동의 절차
빈집을 실제 거래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거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의령, 거창, 합천, 제주, 충주, 옥천, 예산, 홍성, 여수, 예천 등 10개 시군에서는 6월 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한다.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면 공인중개사가 매물화 작업을 진행해 농촌빈집은행에 등록된다.
이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에 게시되어 실질적인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
농촌 빈집, 새로운 기회로
그동안 방치되었던 농촌 빈집이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빈집 문제 해결뿐 아니라 귀농·귀촌 희망자에게도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및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농촌빈집은행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