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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투기 방지 강화”

공장KING 2025. 6. 10. 18:42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투기 방지 강화”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청약 시장에 변화가 예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6월 1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기존에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남은 잔여 물량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었던 제도로,
이른바 ‘줍줍 청약’이라 불리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몰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완화됐다가 다시 강화된 이유는?


2021년 5월부터 무순위 청약이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에게만 제한됐으나,
2023년 2월 미분양 해소를 위해 거주지 요건이 완화되고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하지만 이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무주택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다시 규제를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에선
1가구에 무려 294만5000명이 몰리며 청약 과열 현상을 빚었다.


거주지 요건, 지자체장 재량으로 운영


이번 개정안은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도 또는 해당 시·군 거주자로 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투기 방지와 청약 경쟁 완화를 위한 조치로,
청약자는 지역별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첫 적용 단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이번 개정 이후 첫 무순위 청약 단지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될 전망이다.
무순위 청약 대상은 전용면적 39, 49, 59, 84㎡ 등 총 4가구다.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정 청약 방지 조치도 강화


이날부터는 부정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서류 제출 요건도 강화된다.
가점제 당첨자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자는
부양가족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됐으나,
위장전입 등으로 가점 산정 시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사례가 많아
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표: 무순위 청약 제도 주요 변화

항목 주요 내용

신청 자격 무주택자만 가능
거주지 요건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으로 제한 가능
첫 적용 단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부정 청약 방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 의무화